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= 구속 후 사법절차 === [[파일:1497575743728.png]] 구속된 지 5일 후인 4월 4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했다. 조사의 주체는 한웅재 부장검사였으며 박근혜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조사에 임했다. 박근혜는 이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[[http://news.donga.com/BestClick/3/all/20170405/83695062/1|알려졌다]]. 이틀 후인 4월 6일 두 번째 출장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. 그런데 이 조사에서 박근혜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는데 자신이 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1449778|최순실에게 속고 이용당했다]]고 주장했다. 박근혜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면서 국정농단을 주도했다는 것이다. 근 40년간의 우정을 뒤로 하고 최순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. 문제는 최순실도 자신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.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. 한편 검찰은 4월 7일, 9일로 만료되는 [[박근혜]]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를 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134995|제출했다.]] 뇌물죄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며 법원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였다. 검찰 특수본은 4월 12일까지 총 5회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벌였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[[박근혜]]의 태도는 결국 바뀌지 않았다. 한편 [[박근혜]] 국정농단에 대한 민사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위자료 청구 과정도 밟게 되었다. [[http://www.newstomato.com/ReadNews.aspx?no=741844|#]] 박근혜를 상대로 세월호 유족들이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던 문화예술인들 등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생겼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